학과배정 시 2차배정대상자란 무엇인가요?
- 학부대학
- 조회수2239
- 2020-06-01
학과배정 시 총 이수학점과 영역별 최소 이수 학점 여부에 따라 모든 요건 충족자는 1차 배정대상이 되며, 대상조건 미충족자는 2차 배정대상자가 됩니다.
먼저 1차 배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망순위를 우선으로 한 배정처리를 하는데, 이는 지망순위가 성적(평점평균)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동일 지망순위에서는 성적(평점평균)순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배정 대상자의 학과배정이 이루어집니다. 2차 배정은 1차 배정에서 전공별 최대인원까지 선발하지 못한 전공에 한해 지망순위에 따라 성적순으로 배정합니다.
※ 12월 전공배정 신청시 1학기와 하계계절학기 성적만 표시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2차배정대상자로 표기됩니다. 2학기 성적까지 다 포함하여 총이수학점과 최소이수학점을 모두 채우셨다면, 성적이 다 합산되어 완료되는 1월 말 전공배정 변경기간에는 1차 배정대상자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