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이수 안내
- 학부대학
- 2018-03-07
안전환경관리규정 제14조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이수제를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의무교육 대상자 및 이수시간:
구분 (수강시간) |
학사과정 대상자 |
자과캠 (6시간 이상) |
- 실험실습교과목 수강생 - 창의적공학설계 수강생 -의과대학: 전원 대상 |
이수 대상학생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2018. 3. 31(토)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단, 수업 및 실험실에서 6시간 이상의 자체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금년 1학기 온라인 안전교육 면제 및
2018년 신입생 오프라인 교육 참석자 온라인 정기교육 면제)
붙 임 1.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안내(학생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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