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학년도 2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이수 안내
- 학부대학
- 2017-09-01
안전환경관리규정 제14조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2017학년도 2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이수제를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이수 대상학생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2017. 9. 30(토)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안내(학생용) 1부
학부대학
커뮤니티
안전환경관리규정 제14조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2017학년도 2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이수제를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이수 대상학생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2017. 9. 30(토)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안내(학생용) 1부
학부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