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학년도 1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 안내
- 학부대학
- 2017-03-03
1. 관련: 안전환경관리규정 제14조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2. 2017학년도 1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모든 이수 대상자들은
2017. 3. 31(금)까지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안내 (학생용) 1부
학 부 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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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학년도 1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모든 이수 대상자들은
2017. 3. 31(금)까지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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