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원서
- 학부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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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7
학기 시작 전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금은 납부하지 아니하며 학사일정에서 정한 휴복학 신청기간에 학사서비스(GLS)를 통해 신청가능하고 처리결과도 확인 가능합니다. 휴학신청은 1회에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하며 재학 중 총 6학기까지 가능합니다. 학기 중 일반휴학의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수 없을 때 신청가능합니다. (수업일수 3/4까지) 이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휴학일에 따라 납입액에서 차등하여 반환되며 복학 시에 새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학생은 제출서류 없이 GLS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등록 첫 학기 일반휴학신청이 불가하며, 질병으로 인한 휴학(3차의료기관에서 4주이상의 진단서 지참)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 행정실로 방문 바랍니다. * 제3차 의료급여기관 및 상급종합병원 목록은 학사공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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