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휴학원서
- 학부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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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7
입대휴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입니다. GLS에서 신청하거나 입영 1주일 전에 입영통지서를 지참하고 소속 대학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GLS로 입대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입영통지서 등 입대휴학 증빙서류를 붙임파일로 첨부하거나 입영 1주일 전에 소속대학 행정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소속대학 행정실로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경우, 입영통지서를 지참하고 소속대학 행정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입대휴학원서를 제출한 학생이 신체검사 재검 등의 사유로 입대 후 귀향조치 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입영연기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귀향증 등을 지참하여 소속대학 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착오로 귀향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 학생으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학기에 저조한 성적을 받아 학사경고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적 등 본인의 학적관계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