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복학원서
- 학부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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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7
일반복학이란 일반휴학 기간이 만료되어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해당학기 학사일정에 정해진 일반복학 신청 기간에 소속대학 행정실 또는 학사서비스(GLS)를 통해 복학신청하여야 하며, 소정기간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 유급 또는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양식을 작성하셔서 행정실로 방문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복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일반휴학연장을 하여야 하며, 일반복학 또는 일반휴학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휴학기간 만료에 따른 제적처리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